
26일 밝혔다.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자가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를 방미통위가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8일부터 관련 고시와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인증을 받아야 하며, 등록 요건도 함께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当前文章:http://www.pieqimu.cn/cutk/e8iwf.docx
发布时间:00:22:08